본문 바로가기

☆배관설비시공

수도요금 나누는 방법 수도계량기설치가 정답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어제 오늘 난리입니다

내일이 최고치를 기록한다 하네요

내일은 다같이 방콕을 하며!

안전을 챙기는것이 제일 좋을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작성내용은

수도요금 나누는 방법 수도계량기설치라는 내용을

 

기재해볼까 합니다

요즘 많이 연락을 받는 내용중 하나 입니다

신축상가같은 경우는 수도계량기

아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연락을 주시고

한층에 2개의 업장이 있는데

N/1 하는것이 너무 억울하다 하시는 분

건물에 단 1개의 계량기밖에 없어서

5세대 모두 N/1하는 경우...

충격적인것은 그 5세대중 한세대는 식당

다른 한세대는 교회입니다

당연하게 ? 식당이 물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

건물주분과 대화가 안된다며 무조껀 내라만 하라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다가 저에 이전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분..

오늘 방문한곳은 덕양구 행신동의 한 상가입니다

이 현장이 바로 그 교회 인데요

물을 사용하는 곳은 싱크대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크기도 크지 않은 소형싱크대 이지요

부가적으로 전기온수기도 있고 정수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계량기관련 전화가 오면 전 딱 한가지를

여쭤봅니다

그 업장만 단수할수 있는 밸브가

있나요 ??

이 말이 무슨말이냐..

건물에서 매장쪽으로 어딘가에는 수도가

들어올 것이고 그 들어오는 쪽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지만 정확한 검침이 됩니다

그 인입이 되는 수도파이프를 알수 있는 방법이

바로 단수밸브이기 때문이지요

요즘 수도요금 나누기 때문에 분쟁이 엄청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 단수밸브가 없을 경우

설치는 실질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어디로 파이프가 인입됬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아니면 수도를 새로 신설해야하는데..

그 역시도 쉽게 판단할일은 아닙니다 ^^;

이 분쟁의 갈등이 고조되면 피해보는 업장에서

제일먼저 전화하는곳은 바로 "수도사업소"입니다

사업소에서는 건물내부공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은 검침원이 검침할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계량기 함을 만들어 놓으라 하는데

이 공사역시도 보통의 일 아니 불가한 상황이

더더욱 많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실내검침을 추진화 한다 하였지만

글쎄요 제가 보았을땐 22세기 이야기같더라구요..ㅎㅎ

(말만 나온것이지 아직 시행의 되지않았습니다)

수도계량기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건식 / 습식

습식계량기가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만

겨울철에는 동파의 위험성이 있어서

요즘 아파트는 건식계량기도 드문 보이더라구요

개인적으로는 습식이 조금더 정확성을 띄니

정확도 면에서는 조금 더 낫지않을까 ?

싶습니다

이 현장은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바로 메인벨브를 알고있어서 차단후

건물에서 인입되는 수도를 절단한 후

설치한것 이지요

이렇게 매장안쪽에 설치된 계량기를 흔히

"고매다계량기"라고 합니다

흔히 개인이 관리를 하는 계량기를 칭합니다

이제 수도요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느냐 ?

모든 수도요금고지서는 1달 또는 2달에 한번

1개의 고지서만 날라옵니다

바로 건물의 총량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그 고지서에는 사용한 톤수 , 금액 , 검침일자

등등 세세하게 고지되어 있습니다

 

예를들겠습니다

한달에 100TON을 사용하였고 100만원의

요금이 나왔다

그럼 1000000(요금) / 100톤(사용량)

이렇게 나누기 계산을 하면 1TON의 요금이

나옵니다

그럼 1톤에 만원의 요금이 나온것이지요

이 만원은 정확히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수도를 사용하면 물이 버려지기에

상 / 하수도 요금을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시 상수가 얼마 하수가 얼마

건물내에서 관리하는분이 이렇게 계산하라면

머리가 터질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상단에 말씀드린

요금 / 톤수를 한후

그 1TON단 금액을 가지고

고매다계량기검침한 양 예를들어 3TON

그럼 만원 X 3을 하면 본 업장은 3만원의 요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나누는 방법은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더 쉬운방법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조금 배우겠습니다 ^^;

고메다계량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계량기이기 때문이지요

입점한 세입자분께서 관리자분에게 계량기양을 가지고

어필할수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기에

잘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설치를 할때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시 하는것은

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저 역시도 현장일을 하다보니 메인밸브를

찾을때도 많고 계.량기를 찾을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맨 안쪽구석 쭈그려 앉아서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석 ;; 이렇게

많이들 설치가 되어있더라구요

참....ㅎㅎ 내가 본다 생각하면 편한위치

그렇게 잘 보이게끔 설치가 되어야 한다

생각드네요

이곳은 싱크대 뒤에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핸드폰 한번만 넣어면 아주 잘보이게끔

설치를 하였지요

 

 

수도계량기설치

 

아직도 수많은 분들이 수도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연구중인데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다 깨부서버릴수 없기에 제한이 많더라구요..

그래도 꾸준히 연구를 해본후

독점좀 해볼까 합니다 ㅎㅎ

이 글을 읽으시고 많은 분들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반응형